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이 이씨에게 공동으로 65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고, A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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