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국회가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통과됐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이날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장애인 평생 교육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국가의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지역 특색에 맞춰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 농어촌·도서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호법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매년 5월 1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 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유래해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각각 30명에서 24명, 16명에서 22명으로 변경하는 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해당 안은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국회기록원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해 독립적인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재석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