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

모두서치 2025-10-26 22:30:0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둘 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내린 원심 벌금 80만원 유지 판결이 확정됐다.

김 구청장과 검찰 측 모두 2심 판결 이후 상고 제기 기한인 7일 내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그대로 직을 이어 나간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26일 열린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21일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 행사에 참석해 노래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개사해 부르며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에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상고는 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부산에서는 김진홍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에서 물러났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원 북구청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심리 중이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항소한 상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