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게 됐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이 됐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 복원을 지지하는 쪽과 현재 명칭을 유지하자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기도 했다.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것이므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명칭 유지를 원하는 쪽은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절’ 명칭이 복원됨을 알리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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