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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실은 최 의원의 딸 결혼식에서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이나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최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던 중 회의장에서 기업과 방송사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확인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 최 의원실은 이것이 축의금 반환을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다고 해명했다. 국감 일정 때문에 오늘에서야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의 차녀는 지난주 국회 경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엔 정치권뿐 아니라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자신은 딸의 결혼식 일정과 장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최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축의금을 낸 사람들이)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반환 중이라고 해명하나 국감 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건 그냥 뇌물 아니냐”고 했다.
과방위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다만 국감이 마무리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축의금 논란과 MBC 보도본부장 강제 퇴장 논란 등을 두고 공격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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