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운영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들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 운영토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있어선 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께 하며 필요 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아동복지법에 있어선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전까지 보호대상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가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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