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일 본회의 열고 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70여개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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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휴일 본회의 열고 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70여개 통과(종합)

모두서치 2025-10-26 19:0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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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통과됐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리비 항목 투명화를 통해 임대인의 우회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 교육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국가의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역 특색에 맞춰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도 국회문턱을 넘었다.

농어촌·도서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었다. 현행법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해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각각 24명, 22명으로 조정하는 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규칙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현재 16명인 기후에너지환노위 정수를 2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기록원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행 국회 기록보존소를 확대개편해 독립적인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해당 보고서는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게 가슴이 아프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하는 마음이 든다"며 "국민의힘이 무안공항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보고됐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참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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