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이 기후변화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할 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수집·활용을 촉진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고도화 등 개정된 법률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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