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모두서치 2025-10-26 18:37:1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아울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및 조사·연구 결과 등의 수집·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해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