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위는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기준으로는 전부승소율 75%, 일부승소를 포함하면 100%로 승소율이 낮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
직권 인지는 여전히 한 자릿수…조직 격상에도 현장 감시 체감 낮아
2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처리한 기술유용 처분 건수는 연평균 1~9건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이다.
특히 공정위가 2022년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했음에도 이후 3년간 직권조사는 총 6건에 그쳤다. 기술탈취가 제조·부품·전자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에 비해 직권조사 기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 비율 45%…확정 사건은 승소율 높지만 계류 다수로 체감효과는 낮아
공정위 제재 33건 중 15건(45%)이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4건이다.
전부승소 확정 3건, 일부승소(일부패소 포함) 확정 1건이고, 계류 중 11건이다.
공정위는 확정된 사건 기준 전부승소율 75%, 일부 포함 승소율 100%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체 소송 제기 건 중 73%가 여전히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이며, 판결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피해기업의 구제 체감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가전·조선·부품까지…기술자료 요구·보복조치 반복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기술유용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자료 요구 과정의 불공정 행위 △비밀유지계약(NDA) 미체결 △기술자료 무단 유용 △피해 제기 이후의 보복 조치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술탈취 문제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조·전자·부품·가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하이에어코리아(2024년 11월) 사례에서는 기술자료를 서면 없이 요구하고 이를 유용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수급기업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2640만원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삼성SDI·LS엠트론·쿠첸·피에이치에이 등 주요 제조업계 사례들은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이어졌으나, 상당수가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귀뚜라미·현대케피코·두원공조 등 대기업 사례 역시 소송으로 비화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반면 도쿄일렉트론코리아(2025년 1월), 대덕전자(2024년 7월) 등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등에 국한된 사안의 경우 시정명령만 내려지고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술유용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신속성과 현장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 이후 장기간의 소송 과정이 이어질 경우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
김승원 의원 “직권조사 활성화-신고 보호 강화해야”
김승원 의원은 “기술유용 피해 기업들이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채 주저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직권 인지 강화를 통한 감시 기능 보강과 신고자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자료 보호 장치와 입증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