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와이뉴스 2025-10-26 18:10:3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1월 중에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 융자 ▲시설비·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증액 청구 5% 초과 금지) ▲사행행위·유흥주점 영업 제한 ▲가맹본부 직영점·(준)대규모 점포 입접 제한 등이 있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궁동이 지역 상권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