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 개최를 희망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맞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통해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을 피해 주말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58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관리비 항목 투명화를 통해 임대인의 우회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인원을 조정하는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고 감축된 인원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이동시켜 정수를 16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뀌고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이 환경노동 분야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과 혁신 리더십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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