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이 이날 ‘한강버스 위법운영 관련 오세훈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주)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토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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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한강버스 도입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주)한강버스는 (주)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회사다. SH공사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공기업법 65조의5에서는 지방공사는 ‘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보증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엄청난 자금을 대여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 국감에서는 (주)한강버스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각각 250억, 합계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SH공사가 두 은행에 컴포트 레터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이크루즈 측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서울시는 민주당의 고발 예고에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879억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금지 규정이 없고, 상법 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서류 발행 역시, 신생법인인 (주)한강버스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로,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고도 부연했다.
김 부시장은 “(주)이크루즈 지분 49% 참여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이며, 오히려 SH가 지분 51%를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며 “이익배분 또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대4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우선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 가능성은 없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에 조달된 자금 총액은 총 1755억원6000만원이다. SH 출자금 51억원, SH공사 대여금 876억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47억원, 서울시 인프라 구축비 232억6000만원, 대출금 500억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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