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위법운영’ 與고발에 “법 절차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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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위법운영’ 與고발에 “법 절차 철저히 준수”

이데일리 2025-10-26 17:1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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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배임 혐의 고발과 관련해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8일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시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876억원을 빌려줬는데 담보를 잡지 않고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SH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876억원 대출은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고 상법 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다. 담보 설정의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며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대한 SH의 지분이 50%를 넘겨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배임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며 “SH는 이미 투입된 자금 회수 가능성을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한강버스 주식회사 대출 과정에서 은행에 약정서를 써준 것 △출자액이 2.8%에 불과한 이크루즈의 지분 비율을 49%로 설정한 점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약정서) 발행 역시 신생 법인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잇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라며 “이크루즈 지분 49% 참여 역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이며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모든 결정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며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도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익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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