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안 의결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운용됐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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