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각각 24명, 22명으로 조정하는 개정규칙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규칙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현재 16명인 기후에너지환노위 정수를 2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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