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정작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웅제약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봐주기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보제약 사례를 대표로 지목하며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식약처의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행정처분은 제약사가 도매상에 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도매상에서 약국·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여전히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사가 처분 전에 물량을 밀어내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보제약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경보제약이 지난해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받았지만,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물량을 밀어냈다”며 “판매 정지 기간에도 이 회사 의약품 약제비가 30억원 청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리베이트 이익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감의 초점이 대웅제약을 비껴간 점은 논란을 키웠다. 대웅제약은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말에도 대웅제약 본사와 자회사, 관련 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영업직원 130여 명이 전국 병의원 380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부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본사 서버와 영업 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조직적 지시 정황을 조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복지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업인 소환 최소화’ 원칙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핵심 기업이 빠진 것은 제도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환자 처방과 건강을 왜곡하는 중대한 제도 범죄”라며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결국 대형 제약사에 대한 정치적 방관”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단체 역시 “내부 제보가 있어도 제도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구조적 부패는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일부 영업 현장의 내부 메모가 과장되게 해석됐다”며 “정상적인 마케팅 외 불법 리베이트 영업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향후 리베이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 제재를 위한 과징금·이익금 환수 등 행정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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