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두곳이 응모해 새 부지 선정이 주목받는 가운데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는 김포 땅이 차지해 김포시가 주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약 85%가 김포 관할구역인데도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와 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현실(경기일보 23일자 10면)에서 나온 발언이라 향후 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매립’ 중심의 처리 방식이 아닌 ‘소각 및 자원화’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한 민간 소각시설 활용은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시가 자립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매립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시가 직면한 현실은 불합리하다. 지자체별로 수도권매립지에 내는 수수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돼 운영된다”며 “영향권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3만8천609명 중 김포시민이 4천365명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는 전체 수수료의 약 3%만을 배분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행정·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4매립지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당연히 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도시주권 회복 행위”라며 “이제는 명목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자체별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바로잡고 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이후의 자립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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