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를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께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고 부른다.
초도품은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ECR 검토요청서는 수급사업자가 대여도면 기준의 부품개발·양산 중에 대여도면상 주어진 치수와 다르게 제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치수·변경사유·예상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이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다.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을 반영한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카펙발레오에 불량 감소 등을 위해 자신의 제안값으로 변경해 제조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을 뿐인데 카펙발레오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사용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수급사업자 6곳에 제조공정도 등 양산부품승인절차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금지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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