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다. 그러나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대통령의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 맞추어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탄압과 더불어,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정의는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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