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자신이 설계·작성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해주는 ‘대여도 방식’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께 대여도면 치수 일부를 수정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샘플 격인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벨리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해당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을 반영한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 수급사업자는 불량 감소 등을 위해 자신의 제안값으로 변경해 제조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을 뿐인데, 카펙발레오가 이를 유용한 것이다.
아울러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한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