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영업기준 적용 등 6건 발굴·요청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6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제안한 내용을 관련 부서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우선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만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했던 식품위생교육을 중복 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더라도 29개 품목만 원산지 표시하면 되고 품질검사 의무는 없다.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그동안 손님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수족관까지 예외 없이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 소상공인에게 표지판 제작·관리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의안에는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유통 이력 등록 시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했던 점을 개선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농·수산물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음식점 폐업 신고가 가능하게 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현재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건강상 사유로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신고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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