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 국회서 이주민 인권보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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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 국회서 이주민 인권보장 토론회 개최

경기일보 2025-10-26 10:1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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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뿐 아니라 박해철·서미화·윤종오·손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민 인권 보장 제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와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대 조례를 의결했다. 이들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면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통해 구체적인 이주민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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