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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하며,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 발생 시 자동 적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2억원을 투입하고,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 증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인력 등의 한계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를 거래일 단위로 진행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짧으면 10분 이내에 차익 실현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지만, 보안 등 측면에서 감독 당국 스스로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며,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아울러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난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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