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 대부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들이다. 원래 지난달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 중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도서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과,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국가의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이라며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도 이날 상정, 처리된다.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회에서도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기후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한다.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지방재정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도 이날 상정될 예정인데 이들 안건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 등 11월 원내 운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