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하고 복용한 치과 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치과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 의사인 김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본인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김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개월 15일의 치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의약품 구매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해 이뤄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구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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