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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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

이데일리 2025-10-26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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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나노바나나


아내는 10년간 제게 여자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점점 강도가 심해져 불안 증세와 폭력성까지 보였죠. 5년 전엔 의부증으로 병원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내는 제가 아파트 위층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위층 여자와 제가 살림을 차렸다며 제가 없을 때 위층에 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그런 날은 어김없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가 외도를 들키자 자신을 죽이려 독극물을 뿌렸다며 몸이 아프다고 했고, 위층에서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어 자신을 해치려한다며 6개월 전 가출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의부증이나 정신질환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정행위, 악의의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심각한 의부증으로 인하여 극심한 갈등 끝에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단지 갈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서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나서 더 이상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상대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혼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실무상 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유은이 변호사: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은 이혼 사유가 되고 어떤 질환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판례는 사안마다 개별적인 증상의 정도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먼저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조하며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무한한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도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사례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던 판례가 있나요?

△유은이 변호사: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는 종종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간 부양 의무가 존재하기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아내가 출산 직후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충격으로 심각한 결벽증과 우울증 증상이 발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내는 몇 년간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 오히려 부정행위를 했던 남편이 아내의 정신질환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중증의 정신질환이라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내의 정신병적 증세가 발현된 사유가 남편에 의해서라는 점, 남편이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아내가 치료를 통해 스스로 호전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등 크고 작은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은이 변호사: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회복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많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생활의 지장도 많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울증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조울증,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으로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인정될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고령노인의 정신질환, 즉 치매와 관련해서는 그 상태나 회복가능성 여부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강조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연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은이 변호사: 사연자의 경우 아내의 증상도 10년간 오래 되었고 폭력성을 보이거나 아무 관련이 없는 윗집과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드는 등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이며, 윗집에서 독극물로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며 아내 스스로 집을 나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연자도 그동안 아내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 아내의 정신질환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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