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서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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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서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 2025-10-26 06: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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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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