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인 전남편"…양육비 안 주고 딸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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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전남편"…양육비 안 주고 딸 내놓아라?

모두서치 2025-10-26 03:0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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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이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년 전 조정 이혼을 한 뒤 딸의 양육권을 맡아 길러온 여성 사연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자는 "전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양육권을 본인(전 남편) 앞으로 바꿔 달라는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전 남편과 1년 전에 조정 이혼을 했다. 그녀는 "전 남편은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다"며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전 남편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멋대로인 행동이 반복되자 사연자는 서서히 지쳐갔다고 한다.

전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사연자가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하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말을 바꿨다.

이혼 후 딸아이의 양육권은 사연자가 맡게 됐다. 이후 전 남편은 아이를 만나는 면접 교섭 때도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고 해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또 몇 달 전부터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자를 자신(전남편)으로 변경해달라는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도착했다.

사연자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며 "혹시라도 아이를 뺏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 남편이) 몰래 데려가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엄마인 사연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고 조정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청구하였으므로 사정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또 사연자에게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전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변호사는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경찰에 신고해 자녀를 보호 조치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밀린 양육비의 경우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으면 밀린 양육비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임 변호사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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