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 표현'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 연인에게 법원의 결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지 변호사협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나이지리아 프리미엄 타임스 등에 따르면, 법원은 나이지리아 인플루언서 마이 우시리야와 바시라 야르 구다에게 60일 이내에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두 사람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주(州) 영상심의위원회로부터 '부도덕하고 외설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뒤 내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현지 당국은 이를 종교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정해진 기간 내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변호사협회(NBA)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NBA는 "어떤 법원도 개인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은 합의에 따른 자발적 결합"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처벌, 교정 같은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BA는 이번 결정이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NBA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한다"며 "이번 결정을 내린 흘리마 왈리 판사는 즉시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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