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강원도 전역이 새로운 주목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이 특례 혜택을 이용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뷰 아파트를 '별장형 세컨드홈'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체결된 한 거래의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는데 6월 거래 역시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주요 해안 지역에서 SUV 한 대 값인 5천만~6천만 원만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하고,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지역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취득세 또한 최대 50% 인하된다.
연말 세법 개정안과 특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이번 조정으로 세제 특례 적용 주택의 기준가격은 공시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 기준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 9억 원은 시세로 약 13억~14억 원 수준이어서 해당 지역 대부분의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9개 지역의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는 6월 496건에서 8월 95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거래를 제외하더라도 6월 263건에서 8월 637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동해시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8월 -0.01%에서 9월 0.53%로 반등했고, 강릉과 익산 역시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속초 청호동의 '속초아이파크' 전용 84㎡형은 올해 초 3억 7천만 원이던 실거래가가 9월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하며 약 3억 원 가까운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특례가 본격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연말 세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시행 이전에 매입한 주택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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