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오통십이사(五痛十二事)’를 짊어진 사법리스크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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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오통십이사(五痛十二事)’를 짊어진 사법리스크 숙명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0-25 20:17:00 신고

3줄요약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바야흐로 난세의 중심, 중원의 패자(覇者) 재상(宰相) 조조(曹操, 이재명)가 집권한 허도(許都)는 평온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라는 역병을 앓고 있었다. 조조는 전(前) 탁류(濁流)의 수장 유비(劉備, 문재인)의 기치를 이어받아 대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야당인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의 잔존 세력은 조조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특히 청류파의 지지를 등에 업었던 전임자 손권(孫權, 윤석열) 시대의 법도(法度)와 대립각을 세우며, 조조는 다섯 건의 거대한 재판과 열두 개의 혐의라는 ‘오통십이사(五痛十二事)’를 짊어지고 있었다. 이 재판들은 조조가 제왕의 자리에 오름과 동시에, 대업의 안정성을 위해 ‘재직 중 형사 불소추 특권(憲法 제84조)’이라는 천명(天命)의 방패로 간신히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 본관에 자리한 법사위는 마치 역대 황제들의 공과(功過)를 논하던 위(魏)나라 조정의 의정(議政) 회의장처럼 격렬한 공방으로 들끓었다. 이날 조조의 신임이 두터운 법제대부(法制大夫, 법제처장) 조만철(曹萬鐵, 조원철)이 청류파 어사대부(御史大夫)들의 질타를 받던 중, 천금과 같은 일갈을 내뱉었다.

 “이 재판의 근본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무고한 재상께 죄를 씌우려 한 것이다. 대저, 오통십이사에 얽힌 모든 혐의는 법률 해석상 마땅히 무죄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조만철은 과거 조조가 곤경에 처했을 때, 홀로 법리를 세워 방어했던 막하(幕下)의 변호사 출신이었다. 그가 최고 법률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식적인 조정 회의 석상에서 재상에 대한 '무죄 단정'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선 노골적인 정치적 결단이었다.

 청류파 나경원 어사대부의 격문

 “월권이오, 월권!”

 법제대부 조만철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당인 청류파의 으뜸인 나경원(羅慶元) 어사대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분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곽규택, 신동욱 등 청류파의 기개 높은 문신들이 일제히 조정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경원 어사대부는 손가락으로 조만철을 가리키며 외쳤다.

“법제대부는 만조백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지니, 마땅히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의 법률 책임자가 어찌 능히 '무죄'를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심판권을 능멸하는 명백한 월권(越權)이며, 조만철은 재상의 사적 변호인인지, 대국(大國)의 법제대부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청류파는 조만철이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법제처를 ‘재상의 사적 방패’로 전락시켰다고 통렬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마치 삼국지에서 사마의가 조조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것에 반대했던 선비들처럼, 청류파가 조조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법치의 원칙을 들어 맹렬히 공세를 편 것이었다.

 탁류파의 방패와 무죄 추정의 딜레마

이에 맞서 조조를 옹호하는 여당인 탁류파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탁류파 원내대변인 김한규는 논평을 통해 청류파의 공격을 일축했다.

 “조만철 대부의 발언은 재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大法)의 원론적 입장,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다! 청류파는 정당한 법적 설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조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조만철 법제대부 역시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단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자신의 발언이 천명(天命)에 따른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류파 신동욱 어사대부는 이 방패를 꿰뚫는 논리를 제시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절차적 방패일 뿐, 재상의 수족인 법제대부가 공개적으로 '결과적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만철의 행위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치적 권력 투쟁의 장에서 해석하며, 법의 정신"보다 "법의 도구화"를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조조의 오통십이사가 ‘대장동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등 조조 정권의 명운을 건 중대 사안들인 만큼, 이 발언은 재판부가 조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통십이사의 그림자: 천명(天命)의 방패

 조조가 짊어진 오통십이사의 재판들이 재직 중 중지된 배경에는 헌법 제84조의 ‘천명의 방패’가 있었다. 재판부는 "천자(天子)의 재상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추후로 지정하며 심리를 멈췄다.

 조만철 법제대부는 이 재판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정부 차원의 공식적 옹호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조의 재판 방탄(防彈)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허도의 정쟁은 멈추지 않는다

 조만철 법제대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난세의 허도에서 벌어지는 조조와 청류파 간의 법치주의 쟁탈전의 축소판이었다. 법률의 수호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원칙을 활용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조정의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이 공방이 격화되면서, 향후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조의 사법 리스크와 청류파의 사퇴 요구가 맞물려 더욱 치열한 정쟁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결국, 조조의 천명(天命)이 다하는 임기 5년 동안, 법치와 정의의 칼날은 권력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휘지 못한 채 무뎌질지, 중원은 그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이 난세의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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