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특히 고령층 고객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금액은 총 2,20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타행 송금 착오가 1,908억 원(약 87%),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가 약 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반환 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타행 송금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 원(49.3%), 자행 송금은 157억 원(52.3%)에 불과했다.
특히 타행 미반환금은 2023년 191억 원에서 2024년 203억 원으로 증가, 자행 미반환금 역시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2025년) 9월 기준 미반환 금액은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해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 의원은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닌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며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착오송금이 반환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고객연락불가’와 ‘고객거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송금인이 명백히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다.
이외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환급이 불가능한 계좌가 다수 포함돼 피해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 고객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절차나 서류 제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반환 요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전산망에 연령별 피해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이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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