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국토차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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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국토차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이데일리 2025-10-25 14:3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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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논란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다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을 보유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직후 해당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이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어 고가 아파트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했으나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그는 같은날 오후 8시경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전 차관의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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