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맞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는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안정계정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음달 국회를 방문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 2020년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과거에 있었던 금융사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한 것이다.
예보는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사후적 지원을 하는 현재 방식과 비교하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실 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2022년 금융당국이 직접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3년째 계류하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는 예보기금 소진 우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고, 예보기금채권이 과다하게 발행될 경우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채권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또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또 다른 유동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엔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하기 위해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보는 여전히 금융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채권시장이 어려워져 은행채 자체가 발행이 안 됐었다"며 "금융안정계정이 있으면 비상 상황시 은행채를 예보가 보증해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일 경우 먼저 금융안정계정을 실행하고, 사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과 같은해 8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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