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라고 해주는 게 아닌데…" 육아휴직 급여 상황 '양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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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라고 해주는 게 아닌데…" 육아휴직 급여 상황 '양심' 잃었다

위키트리 2025-10-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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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49억 원에 육박하며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48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26억 6900만 원)보다 82.8%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595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467건)를 이미 넘어섰다.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 규모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억 6300만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27억 29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22년의 5배에 육박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문가들은 부정수급 급증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연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급여 인상과 신청자 증가로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부정수급 증가폭은 전체 급여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1~8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약 2조 3167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액(약 2조 525억 원)보다 12.9% 증가했으나, 부정수급은 80% 이상 급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정수급 증가세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 확대 때문이라는 해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아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진정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부정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추가 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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