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지원(형사사법 절차지원)은 전체 피해지원 규모의 4.7%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957건이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4년 6031건으로 약 22%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학대사례 1449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총 1만2512회의 피해 회복 지원이 실시됐으며 이 중 상담 지원이 7889회(63.1%), 사법 지원 1755회(14%), 복지지원 890회(7.1%)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형사·사법절차 지원은 590회로 전체 피해지원의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형사·사법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전국 피해지원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 피해가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의 70%를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할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현장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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