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대법 이혼판결 결과에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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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대법 이혼판결 결과에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아주경제 2025-10-25 09: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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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진행한 후 연합뉴스의 대법 판결 관련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해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조성한 자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 관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미술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다. 노 관장은 "AI 시대 우리는 종종 지능을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여긴다"며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불평등해지며 자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거 동아시아 사상가들이 논의한 도덕적 지향 등 주제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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