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들이받아 임산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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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들이받아 임산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 구속송치

경기일보 2025-10-25 08:3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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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에서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임산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 A씨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 다른 차 확인을 위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남편의 상해 정도를 근거 중상해 혐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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