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에 시동불능 고장 발생
2.차주가 사비로 수리하고 나중에 보니 리콜대상이었던 차량 이었음 그리하여 법적근거에 의해 제조사에 수리비용을 청구
3.현대차 측은 '차가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음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