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황 전 총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 무소속 출마해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때 부방대 전국조직과 함께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회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의심 사례’ 활동 내용을 보고 받고,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이 내용들을 게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