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인 및 소송대리인단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장형진 고문 고발 사건이 수사 단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단은 조사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은 영풍그룹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장형진 고문에게 있다”며 “정화명령 불이행, 불법 폐기물 매립, 카드뮴·납·아연 배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그가 직·간접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장형진은 형식상 고문일 뿐 여전히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며 “과거 대표이사와 회장직을 맡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과 환경관리, 대응정책 전반을 총괄했고,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지분을 통해 지금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0여 년간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으며,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환경범죄”라고 강조했다. 고발인단은 “이번 수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그룹은 장형진 고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용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과 폐기물 야적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영풍이 밝힌 제련 잔재물은 31만t이지만 실제 잔존량은 확인조차 어렵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103개 중 핵심인 토양정화 이행률이 5%에 불과하다”며 “낙동강 1천300만 시민의 식수원이 걸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표의 약속만으로는 담보가 안 된다. 오너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단은 “낙동강을 오염시킨 것은 공장이 아니라 방관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사람들”이라며 “장형진 고문이 이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법의 이름 아래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정화명령 이행 점검, 제련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수사와 감사 청구, 피해 주민 지원 및 복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장형진 전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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