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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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이데일리 2025-10-24 19:5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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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정감사에게 ‘아무도 특검을 수사할 수 없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은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다고도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법원에 청구했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귀연 부장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발부받고, 일부는 기각된 것도 있다”며 “수사 상황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대법원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현재까지 목차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는 넘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에서 후배 변호사가 170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지만,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아무리 넓게 잡아도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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