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혼선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6·27 이전 계약자는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현장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적용 기준이 바뀌는지에 대한 혼선이 확산되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6월 27일 이전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LTV 기준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규제 적용 시점을 6월 27일 이전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면서 대출금이 갑자기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전세계약 체결일이 6월 27일 이전인지 명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세퇴거 목적의 대출은 계약일 기준으로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는 계약서 날짜와 확정일자 등록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서 LTV 40%를 적용해 대출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6월 27일 이전 계약자들은 기존 한도(70%)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전세시장의 불안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자의 대출 한도 유지가 전세자금 회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이후 신규 계약자는 LTV 40%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세금 상환 계획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은행별 적용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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