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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대환 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바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이는 대환 대출에도 적용됐다.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라 대환 시점에 LTV를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낮은 이자로 갈아타려 해도 기존 대출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금융위는 증액 없는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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