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실시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 출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출제된 문제 일부가 한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후 응시생들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는 내용을 의결해 공표했다.
이 외에도 원고들은 법무부가 시험 시작 3일 전 응시생들에게 제공된 법전에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공고를 했는데 시험 기간 중 휴식일인 7일에 '밑줄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험 첫날 한 고사장에서 시험관리관이 한 응시생의 탁상시계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 신호로 오인해 다른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일도 일어났다.
당시 응시생들이 항의하자 시험관리관들은 시험실을 나가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고지하고 약 20분이 지난 후 이의가 있다고 남은 3~4인에게 추가시간 1분을 부여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응시생들 사이 불평등을 만들었고 불안정한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출제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과 관련한 공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안내는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재배부된 법전이 코로나19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등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고사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시한 자들에 대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추가시간이 부여됐고 이전에 응시자들을 상대로 의사 확인을 모두 거쳤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고 중 일부는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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