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미 관세 협상..."일본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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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미 관세 협상..."일본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폴리뉴스 2025-10-24 17:17:37 신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24일 귀국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와 공항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APEC 이전에 추가로 대면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길이 멀다"고 답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 급진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한 두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말을 아꼈다.

미·일 투자 양해각서 속 독소조항 '반면교사' 삼아야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일 투자 양해각서(MOU)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해각서에 일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관방이 공개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내포되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7일(미 현지시간)에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2월 7일(미 현지시간)에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먼저 자금 제공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자금을 제공해야 하고, 일본이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면 미국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항의 구문(may impose tariff rate)을 따져보았을 때, 미국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압박 장치로 작동한다는 지적이다.

11조에는 특수목적법인(SPV)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이 보내는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에 예치돼 운용되며, 모든 투자SPV의 관리운영권은 미국 또는 그 지정자가 독점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투자가 실패한다면 SPV만 파산처리되고, 미국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일본은 투자금을 제공하지만, SPV에 대한 의결권·운영권·감사권이 없어 책임만 지니게 되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초기 수익은 미국과 일본이 50:50의 수익을 배분하다 일정 기준 금액, 즉 일본의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후에는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만을 전제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일본만이 그 부담을 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사실상 '대규모 장기 저리 자금공급자'에 불과하며 투자성과에 따른 이익참여는 극도로 제한된다는 비판이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써 미국 측의 잘못된 투자금 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한 점, 각측의 통보만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나 이미 집행된 투자금에 대한 회수·보상 절차가 명확히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독소조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투자금의 통제권과 수익금을 독점하고, 일본은 자금공급의 의무만 지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산성 없는 투자처를 지정할 경우 생기는 손실은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려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도로 인상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일 투자양해각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미국에 맡겨버린 형태"라며 "기대 이익은 막혀 있는데 손실 부담은 열려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의사결정에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한미 양국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의 투자가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일 양해각서 10조에는 투자 및 관련 프로젝트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가능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본 기업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조항보다 더욱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WSJ, "한국과 일본의 투자협상 이례적·비현실적"

한편,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3,500억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며, 미국의 관리 방식과 재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WSJ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막대한 투자 규모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GDP의 4.4%"라고 밝혔다.

WSJ는 "한국은 매년 GDP의 2.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을 '트럼프 대통령 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부패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친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동맹국들의 투자를 강요하거나, 그런 식의 자금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게 하는 선례는 없었다"고 협상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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