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장경태 "윤석열 내란행위 성립…법제처가 '사제처'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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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장경태 "윤석열 내란행위 성립…법제처가 '사제처'로 전락"

폴리뉴스 2025-10-24 17:09:12 신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산 소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산 소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향해 "법제처가 아니라 '사제처'였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제처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질의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었다"며 "그런 사람이 공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가 아니라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 해석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 선서 거부는 국민 앞에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의미"라며 "지난 12월 4일 안가 이동 당시 참석자 수를 두고 7차례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장 명목으로 KTX를 이용해 송년회 장소로 이동한 사실도 있다"며 "이런 오만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방송통신위원 추천 과정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당시 통상 두 달이면 나오는 법제처 해석이 7개월이나 걸렸다"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 차장은 "문제 제기가 있어 확인했고, 검찰사 입장에서도 잘못된 조치임을 인정한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한 포고령으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 내란 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 차장은 "유무죄는 피고인 입장에서 다툴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을 넘어 시행령 통치를 방조했다"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수사권 조정 시행령 등 모두 위헌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차장은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당수 바로잡는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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