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일하니 더 불안하다"… 교촌치킨, 자동화가 부른 '을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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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일하니 더 불안하다"… 교촌치킨, 자동화가 부른 '을의 공포'

르데스크 2025-10-24 17:0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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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전 매장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조리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맹점주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리 로봇 도입은 점주의 자율 선택사항이지만 본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협조 여부에 따라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종화 교촌애프앤비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논란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2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최근 조리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약 23개 매장이 로봇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애프앤비는 조리 효율성 향상과 품질 표준화를 위해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주들 사이에서는 비용 부담과 향후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가맹점주들이 로봇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조리 로봇 한 대당 설치 비용은 최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유지보수 및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가량이 지출는 구조다. 로봇 설치는 시불은 물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막대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은 점주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조리 로봇 도입이 일반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교촌에프앤비가 도입한 반죽 로봇 배터믹스 디스펜서. [사진=교촌에프앤비]

 

다행히 아직까지 로봇 도입은 강제가 아닌 온전히 점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교촌애프앤비는 "로봇 설치는 전적으로 점주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본사는 단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뿐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리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시 차후 차별적 대우를 염려하는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다. 본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라 자칫 비협조적 가맹점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단 우려다. 서울에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김소원(가명) 씨는 "수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여유도 없어 로봇을 도입하진 않았지만 불안하다"며 "현재는 비도입 점포가 다수지만 향후 로봇을 도입한 지점이 증가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점주는 "매출이 많거나 점주가 직접 조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매장의 경우 조리 로봇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 점포는 주문량이 적어 인력 절감 효과가 미미해 오히려 고정비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인테리어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듯 로봇 도입이 향후 또 다른 '필수 항목'으로 변질될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교촌치킨 점주들이 조리 로봇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자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관련 신고 9건 중 7건이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였다. 본사가 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리뉴얼을 강행하거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비 외에도 인테리어 및 점포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린다.


▲ 전문가들은 본사의 보복성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교촌치킨 매장 전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르데스크

 

교촌애프앤비가 과거 보복성 조치를 취한 전례도 점주들이 조리 로봇 도입을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본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교촌애프앤비는 원재료 공급 문제를 신고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 반하는 가맹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보복성 조치는 다양하다"며 "원재료 공급 지연이나 품질 저하, 계약갱신 거부, 마케팅·프로모션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리 로봇이 현재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향후 강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복성 조치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양한 형태로 간접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성 조치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 한 가맹점주는 구조적으로 '을(乙)'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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