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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오미 SU7 울트라 |
SU7 울트라 고급 옵션으로 시작된 기능이 결국 샤오미에게 값비싼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
샤오미는 탄소섬유 보닛 디자인과 관련해 허위 광고로 소송을 당했고 최근 패소했다. 일부 차주들은 냉각 효과가 전혀 없고, 미미한 무게 감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약 300명의 SU7 울트라 차주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샤오미는 SU7과 YU7 전기차로 큰 관심을 받으며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중반부터 SU7 울트라의 탄소섬유 보닛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고객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보닛은 당초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는 대형 공기 덕트가 장착된 ‘기능성 성능 부품’으로 홍보됐으나, 실제로는 외형만 요란했을 뿐 내부 구조는 기존 알루미늄 보닛과 거의 동일했다. 구매자들은 곧 이를 발견했고, 불만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한 차주가 샤오미를 상대로 허위 광고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국 쑤저우(蘇州)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차주의 손을 들어주고 샤오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4만 2,000위안(약 846만 원)을 들여 탄소섬유 보닛을 구매했으나, 차량 전면부를 분해한 결과 내부 구조가 기본형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샤오미가 보닛 구매 계약금 2만 위안(약 403만 원)을 환불하고, 손해배상금 12만 6,000위안(약 2,540만 원)과 소송비용 1만 위안(약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액 자체는 대기업인 샤오미에게 큰 부담이 아니지만,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이었지만, 이번 판결 이후 동일한 탄소섬유 보닛을 구매한 다른 차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샤오미는 보닛의 목적이 성능 향상이 아닌 ‘미관상 디자인’이라고 해명하며, 기록용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의 외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 보닛 구매자 전원에게 2만 샤오미 리워드 포인트(약 40만 원)를 제공했으나, 이 정도의 조치로 추가 법적 대응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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